'검단 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법원, 집행정지 결정

입력 2024-02-28 11:02   수정 2024-02-28 11:06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GS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GS건설이 "중복 제재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시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됐다. 건설 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 관련 영업 행위를 할 수 없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4월29일 발생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난 1일 GS건설을 포함한 5개 건설사에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이에 서울시도 국토부의 요청으로 GS건설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전날 진행된 심문에서 GS건설 측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콘크리트 강도 부족'을 처분 사유로 들었는데 이는 중복 제재 금지 원칙 위반"이라며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GS건설 측은 서울시 처분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GS건설은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을 사전 통지해야 하는데 처분 사유가 갑자기 추가됐다"며 "추가된 사유도 내용이 불명확해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행위를 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콘크리트 품질시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선분양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며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호소했다.

반면 피신청인인 서울시 측은 "집행정지로 인한 영업정지가 무력화해 공공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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